실업급여 계산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이 얼마였든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사이로 수렴합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내 실업급여 30초 모의계산 해보기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나오고, 이 글은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며칠 동안 받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하루 지급액 — 사실상 둘 중 하나입니다
계산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여기에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의 강제 박스가 씌워집니다.
그런데 이 박스의 폭이 단 2,052원입니다. 월급이 대략 340만 원을 넘으면 상한(68,100원), 그 이하면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아져 하한(66,048원)이 적용됩니다. 즉 월급 250만 원이었던 사람과 500만 원이었던 사람의 하루 실업급여 차이는 2천 원 남짓입니다. "월급이 적었으니 얼마 안 나오겠지"라는 걱정은 틀렸습니다 — 하한이 지켜줍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이 일부(직전 1년 지급분의 3/12) 반영되고, 퇴직금은 계산과 무관합니다.
며칠 받나 — 나이×가입기간 기간표
금액보다 총액을 가르는 건 이 표입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액으로 보면 — 최소 793만, 최대 1,839만원
- 최소 케이스: 하한 × 120일 = 약 793만 원
- 흔한 케이스: 하한 × 180일(3~5년 근속, 50세 미만) = 약 1,189만 원
- 최대 케이스: 상한 × 270일(50세 이상, 10년 이상) = 약 1,839만 원
단, 이건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수급기간(퇴사 후 12개월)을 넘기면 남은 일수는 소멸되니, 늦게 신청할수록 이 총액에서 잘려나갑니다.
월급별 실수령 예시 3가지
① 월급 280만, 34세, 가입 2년 → 평균임금 60%가 하한 미달 → 하한 66,048원 × 150일 = 약 991만 원 (월 약 198만) ② 월급 320만, 45세, 가입 4년 → 하한 적용 →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 원 ③ 월급 450만, 55세, 가입 8년 → 상한 적용 → 68,100원 × 240일 = 약 1,634만 원
내 케이스는 내 실업급여 30초 모의계산 해보기에 월급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세전 기준이라 실제 입금액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기간을 늘리는 법 +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이 끝나가는데 취업이 안 됐다면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고용센터장이 직업훈련을 지시한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 기간 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70%를 최대 60일). 자동이 아니라 요건 심사가 있으니 기간 만료 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Q1. 매달 한 번씩 입금되나요? 실업인정일(약 4주 간격)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그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월급처럼 고정일 입금이 아니라 실업인정 주기 입금입니다.
Q2. 반복수급이면 깎인다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5년 안에 3회 이상 수급한 경우부터 감액(최대 50%) 대상입니다. 첫 수급이거나 두 번째라면 해당 없습니다.
Q3. 수급 중에 취업하면 남은 돈은 날아가나요? 아닙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 2026년 7월 기준(2026.1.1 이후 이직자 적용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고용보험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