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 그런 거 우리는 안 돼." - 부모님께 기초연금 얘기를 꺼낸 자녀라면 다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10명 중 7명이 받도록 설계됐고(보건복지부 2026 기초연금 기준 공식 발표), 신청이 늦은 달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됐다"에 물러서는 한 달이 곧 35만 원입니다. 다행히 이 제도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설득해서 모시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됐다"는 사양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신청을 미루는 이유는 대부분 셋 중 하나입니다 - "우리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거야"(계산해보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 돈 받기가 좀 그렇다"(그동안 낸 세금으로 만든,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이 복잡할 것 같다"(자녀가 대신하면 부모님이 할 일은 없습니다). 셋 다 사양이 아니라 장벽이고, 장벽은 자녀가 치워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내가 벌어서 부모님이 탈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녀 대리 신청, 됩니다 - 준비물 3가지
- 위임장 - 부모님이 서명한 위임장 한 장. 서식은 주민센터·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고, 미리 받아 가려면 135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 자녀(대리인) 신분증
여기에 부모님 명의 통장 사본(입금 계좌)과, 부모님이 기혼이시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서명)까지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배우자 동의서는 배우자가 연금을 안 받으셔도 필수라, 이걸 빼먹는 게 두 번 방문의 최대 원인입니다 - 위임장 받으실 때 두 분 서명을 같이 받아 오세요.
한 번 방문으로 끝내는 순서
- 전화 한 통 (1355) - "부모님 기초연금 대리 신청하려는데 필요한 서류"를 확인받고, 가까운 지사 위치까지 안내받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 부모님 댁에서 서명 2개 - 위임장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신분증(사본)과 통장 사본도 이때 챙깁니다
- 주민센터 또는 아무 공단 지사 방문 -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부모님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 공적 자료로 공단이 직접 조회·계산합니다
- 심사 후 결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매달 25일 부모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핵심은 3번입니다 - "부모님 재산을 잘 몰라서" 미루는 자녀가 많은데, 계산은 공단의 일입니다. 자녀의 일은 서명 두 개 받아서 접수하는 것까지입니다.
멀리 살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도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가능합니다. 즉 명절에 내려가 서명만 받아두면, 접수는 내가 사는 도시의 지사에서 해도 됩니다. 위임장·동의서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 동선이 안 나오면 1355에서 내 상황에 맞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곧 65세가 되시는 부모님(1961년생)이라면 타이밍도 기억하세요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접수해야 첫 달부터 빠짐없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끝까지 싫다고 하시면요? 본인 의사에 반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상 "신청만 해두고 심사는 공단이 한다, 되면 받고 안 되면 그만"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서명해주십니다. 손해 볼 게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설득의 전부입니다.
Q2. 형제 중 누가 신청하든 상관없나요? 네, 위임장에 지정된 대리인이면 됩니다. 입금은 어차피 부모님 명의 계좌로만 되니 형제간 분쟁 소지도 없습니다.
Q3. 부모님이 요양원·병원에 계시는데요? 대리 신청이 정확히 이런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사정을 1355에 말하면 방문 상담 등 추가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상담: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