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는 직원이 아침마다 쫓기는 걸 보면 한 시간만 늦춰 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이 줄어드니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시간을 나라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 7월부터 조건이 크게 풀렸습니다.
규정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른 제도라 사장님이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도입하기로 했다면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넣습니다. 그다음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하루 1시간을 줄인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출근을 한 시간 늦추든 퇴근을 한 시간 당기든 상관없습니다. 나눠서 줄여도 됩니다.
임금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시간이 줄었다고 급여를 깎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7월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 항목 | 이전 | 2026년 7월부터 |
|---|---|---|
| 근로자 근속 요건 | 6개월 이상 | 폐지 |
| 취업규칙 등 제출 | 의무 | 권고 |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류 부담도 줄었습니다.
다만 규정 제출이 권고로 바뀐 것이지 제도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내 규정은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태 기록은 계속 필요합니다. 손으로 적은 장부가 아니라 지문인식이나 전자 출퇴근 시스템처럼 기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개월 쓰고 나서 신청합니다
직원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입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해 합니다. 단축·유연근무 항목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찾으면 됩니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한 번 신청해 두고 자동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분기마다 챙겨야 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